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와 분쟁이 있는 경우 일반 소비자들은 포기하거나 혹은 금감원에 민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를 생각한다는 것은 1.
가입당시 설계사로부터 보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등, 가입당시 보험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 2. 본인은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보험회사가 각종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에 더하여 보험사 직원의 응대가 친절하지 못한 경우도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금감원 민원제기 방법 우선 보험에 관한 금감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은 1332로 전화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명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문 링크 : 금감원 보험민원신청 방법과 해결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