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소화기관인 위를 수술 후 조직검사결과 상 Gastrointestinal stormal tumor라는 결과로 보험회사에 암진단비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검사결과를 줄여서 GIST라고 하며, 한글로는 위장관기질종양이리고도 합니다. 이는 소화기관인 위의 점막하층이나 근육층에 발생하는 종양으로서, 이러한 종양이 주위에 있는 조직으로 전이가 되면 악성종양 즉, 암이라고 불리며, 주위조직으로 침범하는 성질이 없다면 암이 아닙니다.
암진단비의 경우 일반암진단비와 유사암진단비로 구분됩니다. 유사암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에 비하여 10~20%만 지급이 되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을 유사암이라고 합니다(상품에 따라 대장점막내암 등도 포함됨).
이에 보험회사와 피.....
원문 링크 : 위장관기질종양으로 D37 진단되었을 때 암진단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