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 지급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에서 정하는 상해 및 재해에 해당하여야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해와 재해는 질병과는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손해보험에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질병에 해당하고, 생명보험에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질병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에서 말하는 상해와 재해는 위와 같이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좌측이 생명보험의 재해에 대한 규정입니다.
생명보험의 재해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s00 ~ 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