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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확실히 알아 둡시다

 2023년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확실히 알아 둡시다

1.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아직은 모든 도로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지만, 우회전을 위한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에 보행자가 있던, 없던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때 지나가야 한다고 명시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또한 1월 22일 부터 지자체장 재량으로 교차로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신호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가 될 수있으니 이 부분도 꼭 주의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해당 우회전 신호등에 대해서는 1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이 있다고 하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음주운전 및 음주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