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담보대출의 변화 다음 달 3월 부터 실수요자 및 서민 대상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 가 폐지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특히나 본 이벤트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기에 그나마 부동산 거래의 촉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주택담보대출 제한 폐지 금융위원회는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 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변경예고를 2월 10일 밝혔는데요, 우선 금융위원회에서 현재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30% 까지 허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60%가 적용됩니다. 또한 전 지역에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
원문 링크 : 3월 달라지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및 제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