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터 적용되거나 연장된 자동차 관련 정책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1. 승용차 개별소비세와 유류세 계속 인하 작년 시행되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이 올해 6월까지 연장 됩니다.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최대 300만원 까지 면제된다고 하네요. 또한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도 4월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단, 휘발유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전재로 인하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를 한다고 합니다. (단, 경유와 LPG등은 37%인하를 유지합니다) 그래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지속되니 만큼 당분간 자동차 기름값은 안정세이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2.
채권의무매입면제 2023년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원문 링크 : 2023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