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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설 전 500만원 선 지급

 1.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설 전 500만원 선 지급

강화된 방역조치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은 설 연휴 전에 손실보상금을 500만원씩 미리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고 10일 밝혔다. 1차 신청 대상은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 신속지급 대상자 중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등 55만 곳이다. 19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4일 자정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19일에는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9, 4번, 20일에는 0. 5번, 21일에는 1, 6번, 22일 2, 7번,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