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접수가 29일 오전 6시부터 이뤄지고 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 소상공인들에게 안내 문자가 오전 일찍부터 발송되고 있다.
첫 이틀(3월 29~30일)은 홀짝제로 운영돼 이날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내일은(30일) 지급 대상 소상공인 중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들에게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총 12주 간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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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4차 재난지원금 대상조회방법, 사업자끝번호 홀짝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