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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선부여 연차휴가 사용촉진 가능여부

 [질의회시] 선부여 연차휴가 사용촉진 가능여부

관행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선부여 하는 형태로 운영해오고 있는 경우 휴가사용촉진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511,  회시일자 : 2005-11-22 [질 의]    우리 사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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