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과 같이 주차가능지역 외에 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는 경우, 교통정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구급차나 소방차 등이 지나가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 차량 운전에 방해가 되어 인명피해 등으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2023년 7월부터 불법주정차 차량의 주민신고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불법주차, 불법정차 차량의 신고방법, 그리고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ents 불법주차 시 과태료, 주정자 금지구역 확인하기 > 주차 및 정차 금지구역 먼저 불법주자, 불법정차 금지구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포스팅에서는 각 주정차 금지구역 및 차종별로 과태료까지 나와있으니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
원문 링크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방법, 포상금 (안전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