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을 하였는데 거짓말이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거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거부 손해배상 금액은?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인 실거주를 목적으로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실거주가 거짓말이면 세입자는 실거주 위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시되는 금액은 세입자와 집주인의 합의된 금액입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실거주가 거짓말이니 손해에 대한 변상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원문 링크 : 집주인 계약갱신 청구권 거부 손해배상 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