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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대책 - 상생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

 6.21 부동산대책 - 상생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맞아 올해 전월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전월세 시장 대란이 올 수 있어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생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상생 임대인이란?

2021년 12월 20일이후 ~ 2024년 12월 31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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