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 대구 동구, 수성구 신혼(혼인)부부매입임대주택II(전세형) 입주자격완화 추가 모집공고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금회모집은 신혼부부의 입주조건 중 자산요건을 삭제하여 입주자를 수시모집하며 선계약 후검증으로 진행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신혼부부II 입주대상 신혼부부(혼인 만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만 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소득기준 10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임대조건 - 소득 80% 이하 ⇒ 시중 시세 70% - 소득 80% 초과 ⇒ 시중 시세 80% 거주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