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임대 3순위 입주자 정기모집 공고문(수도권,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남, 부산울산) 청년 전세임대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본 입주자 모집은 순위별, 지역본부별 중복신청 불가(전부 무효처리)하며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까지 가능하고, 이후 변경내용은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문의 바랍니다. · 청년 전세임대의 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총 6년입니다.
(기존에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39세 유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을 차감하며, 총 6년을 지원받은 경우 재지원 불가) ※ (보호종료아동) LH 청약센터에서 연중 수시모집중이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