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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들어갈거면 '음식' 을 시켜야 한다고요?

 '계곡' 들어갈거면 '음식' 을 시켜야 한다고요?

계곡에 놀러 가 보면 평상을 깔아 놓거나, 천막을 치고 상업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장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평상을 이용하지 않거나 '음식'을 시키지 않으면 피서객이 계곡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시키는 사업장도 흔하게 볼 수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 정당한 영업행위 아닙니다. 엄연한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계곡에 있는 물가 근처의 토지는 하천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하천법이 적용되는데 하천법 제33조 1항을 보면 하천 구역 안에서 토지, '하천시설을 점용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즉, 계곡에 평상을 깔고 싶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근데 당연히 하천관리청에서는 이걸 허가해 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