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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하여 채용하는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하여 채용하는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하여 채용하는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농번기(3월~11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 근로 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