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세(이하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발생한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정식 명칭은 금융투자소득세다.
시행 시, 연간 기준 금액(주식 5천만 원 · 기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시행 후 달라지는 점은 쉽게 말해 투자로 수익을 올려도 세금이 붙는다는 것이다.
현재도 수익에 대한 과세가 있긴 하지만 그 범위가 한정적으로, 대주주이거나 이자·배당소득의 규모가 클 때 세금을 부과한다. 기존에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위험과 수익을 교환하는 것으로 취급되었으나 금투세가 시행되면 수익의 규모가 클 시 과세된다.
기존 투자 관련 세제 기존에 투자와 관련해 매겨지는 세금에는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있다. 증권거래.....
원문 링크 : 금융투자세란? 시행 후 달라지는 점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