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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미가입시 최대 300만원 벌금

 2021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미가입시 최대 300만원 벌금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에게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농립 축산 식품부는 내년 2월(2021년 2월 12일) 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에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 함에 따라 맹견 보험의 구체적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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