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직했는데 밀린 월급을 못 받은 경우라도 국가가 회사를 대신해 밀린 월급의 일부를 지급하는 법적 안정장치가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를 보면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명시해 뒀습니다.
퇴직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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