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포스팅에서 이야기 했듯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편향적 법입니다. 주임법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라는 두가지 권리를 보장하는데요.
하나씩 알아봐요. 대항력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임차 기간 중에 소유자가 변경 될 수도 있잖아요.
매매나 상속을 통해서도 임대인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럴 때 변경된 임대 권리인에게 나의 임차권을 주장 할 수 있어요.
경매도 마찬가지에요. 낙찰자에게 나의 임대차 내용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의 요건 / 시기 - 요건대항력이 생기기 위해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
원문 링크 : 대항력 우선변제권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