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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법률 개정으로 면제-남도투데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법률 개정으로 면제-남도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초기에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2일에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고금리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이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여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