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13월의 월급? 인적공제 없는 1인가구 직장인의 연말정산 절세 팁은?

 13월의 월급? 인적공제 없는 1인가구 직장인의 연말정산 절세 팁은?

이제 슬슬 연말정산 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13월의 월급이 될수도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는 때다. 특히 나 같은 1인 가구들은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자칫 ‘세금’이 될 수 있다.

뭐 사실 1인 가구는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몇 번 클릭하면 끝나긴 하지만.... 그래서 살펴봐야 할 것들을 정리해보면.....

먼저 소득공제 항목을 살펴보자.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30% 도서·공연·미술관 등 4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등으로 구분된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에 대해 공제된다. 또 총 급여액의 규모에 따라 공제한도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