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최신치료법공개클릭 파킨슨병 환자(희귀ㆍ난치성질환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 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 ) 별로 희귀하지도 않은거 같은데 요즈음엔........... 희귀, 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1.
산정특례란? -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 2.산정특례의 등록 및 절차 1) 등록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인받은 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138종 질환군에 해당하는 자(파킨슨병 포함) - 구비서류 :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2) 적용범위 - 입원·외래 본인부담금 (비급여,100/100 본인부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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