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질환자들은 그들의 질병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데에 상당한 의료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간병비와 특수식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함으로써 희귀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 본인부담금 감면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진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을 지원합니다. - 현금지원 간병비(월 30만원), 특수식이구입비(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 원 이내, 저단백즉석밥 연간 168만 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해 신청 및 지원 가능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원문 링크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