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프로그램' 병원비 없다고 끙끙앓지 마세요. 제발!

 저소득층 '의료급여 프로그램' 병원비 없다고 끙끙앓지 마세요. 제발!

저소득층 국민의 건강 보호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의료급여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본인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의 일부를 보상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급여 프로그램의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 금액(1종: 2만원, 2종: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해당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 다만,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