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의 건강 보호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의료급여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본인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의 일부를 보상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급여 프로그램의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 금액(1종: 2만원, 2종: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해당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 다만,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