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ㅇㅇㅇ(이하 “회사”라 한다.)의 사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기초로 업무능률의 향상을 기함에 있어 근무성적의 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 의**】본 규정은 인사고과(이하 “고과”라 한다.)라 함은 소정의 평가기준에 따라 고과기간 중 임원 및 사원의 근무의욕 및 태도, 업무수행능력 및 업적에 관하여 평가함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사원의 인사고과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활 용】 고과의 결과는 연봉조정, 승진, 전환배치 및 교육훈련 등 제반 인사관리의 자료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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