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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까지 연장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개소세 인하 연장

 올해 연말까지 연장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개소세 인하 연장

정부는 소비활성화를 위해 지난 해 7월부터 시행한 개별소비세 인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약 1년 6개월 동안 연장되는 것은 개소세 인하 기간 중 최장기간이다.

개별소비세 대상은 1000cc 이하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와 캠핑용차, 125cc 이륜차이다. 개별소비세란?

특정 물품을 사거나 골프장, 경마장 등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 자동차나 보석, 귀금속, 승용차,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있다.

특정한 물품을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조세부담의 역진성과 같은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수입의 확대를 꾀하기 위해 도입됐다. 1976년 12월에 특별소비세법으로 제정되어 2007년 12월에 개별소비세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