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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코로나19 피해’ 양식 어가 100만 원 지급

 충남도, ‘코로나19 피해’ 양식 어가 100만 원 지급

충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 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어가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축제 취소, 집합 제한 조치 등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15개 품목 생산 어가 가운데, 지난해 해당 품목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어가이다.

대상 품목은 참돔 능성어 감성돔 돌돔 전어 숭어 메기 송어 향어 민물장어 동자개 가물치 쏘가리 잉어 철갑상어 등 15개 품목이며, 도내에서는 약 170여 어가가 해당한다. 해당 어가는 오는 30일까지 양식업 자격(면허·허가증 등), 경영 실적(입식 신고서 등), 매출 또는 소득 감소 서류(소득세 신고서 등),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