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2016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에 앞장서 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9년부터는 아동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한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 자격 요건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인 가구 185만 원, 3인 가구 239만 원, 4인 가구 292만 원) 전세전환가액이 8,600만 원 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일반재산 8,6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2,200만 원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원문 링크 : 시흥시, “아동주거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