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자영업자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대출금 지원을 올해 총 200억 원까지 확대 연 1.0% 저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인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도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식품자영업자들은 대출 상품 종류와 대상에 따라 업체당 최대 2,000만 원에서 8억 원까지, 연 1.0%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단, 식품제조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대출 상품 종류는 인건비·임대료 등에 쓰는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메뉴개발.....
원문 링크 :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