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대상 : 백신접종 미접종자 , 2차 접종 후 90일 지난사람 ※ 접종완료자(2차 접종후 90일이내자 또는 3차 접종자) 수동감시 일상생활 가능 격리기간 : 확진자의 격리일로부터 격리해제시까지 실시 7일격리 * 전담공무원 지정 및 모니터링 폐지 * 확진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 해제 *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 - 단, 동거인 중 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로 외출이 허용됩니다. ※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확진자만 새롭게 7일 격리 ㅇ 격리기간 중 병·의원 대면진료,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 목적의 외출만 1일 2시간 이내 에 한하여 허용 * 자가검사키트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음성 결과를 확인하고 외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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