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지원대상 :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지원내용 : 사업장별 100만원(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신청기간 : 2022.2.7.(월)~3.6.
(일) ※2.7.~2.11.은 신청 5부제 실시(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https://서울지킴자금.kr 현장접수 : 2022.2.28.(월)~3.4.
(금)(관악구청 2층 갤러리관악) 문의처 : 다산콜센터(02-120), 관악구(02-879-5701)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서울지킴자금.kr 관악구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지원대상.....
원문 링크 :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