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 확대 【수산자원과】 286-6920 -경영이양수산자원 보호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등 3종 추가- 전라남도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 안정망 확충을 위해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시행 중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 3종이 새롭게 추가돼 총 4종의 공익직불제금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섬에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한 자를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5만 원 오른 75만 원을 지급한다. 이 중 본인 수령액은 60만 원(80%), 마을공동기금이 15만 원(20%)이다.
경영이양 직불제는 만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업경영을 이양하는 만 65세 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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