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사업소개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①∼⑧)에 해당되는 자 ① 주택 소유자(세대원 포함) ②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⑥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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