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2022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신청하세요 코로나19 피해 50인 미만 기업체 2022.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신청주체: 무급휴직자 본인 또는 사업주(위임장 첨부 시 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2. 5. 10.
(화) ~ 2022. 6. 30.(목) 지원대상 영등포구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21.04.01.~‘22.06.30.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 ’22.07.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에 한함 [ 지원 제외대상 ] ①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기업 · 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종사자는 포함 ② 1인 자영업자 ③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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