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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150만원 지원 신청

 동대문구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150만원 지원 신청

동대문구가 코로나19로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올해 신규인력을 1명 채용할 때마다 고용장려금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코로나19 이후(‘20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22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150만원 지원(1인당 50만원/월 × 3개월)※ 접수 후 3개월 고용유지 확인 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동대문구청 지하2층 고용장려금 접수처 ‧ Fax 02-3299-2669 ‧ E-mail : [email protected] ‧ 등기우편 :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일자리정책과 구비서류 고용장려금 신청서, 개인 및 기업정보처리동의서, 소상공인확인서, 폐업사실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기업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