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 한도와 보증수수료 지원 금액을 높였다. 보증한도는 최대 5000만 원으로 기존보다 2000만 원 상향됐고, 수수료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만 원으로 20만 원 늘어났다.
수원시는 기존 9억 원에서 20억 원을 추가해 29억 원을 출연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290억 원을 보증한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심사방법으로 보증하는 제도다. 특례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한 지 2개월 이상 된 수원시 거주 소상공인’, ‘수원시에 사업자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등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