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꼭 해야 하는 연말정산입니다. 그리고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이 시작하게 되었는데 국세청에서 이번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직장인(근로자)들이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갔을 때에는 환급해 주고 적게 걷어갔을 때에는 그만큼 납부해야 합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릴 만큼 연말정산을 통해 보너스를 받는가 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이번에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지난 1월 15일부터 올해 기준 신고 및 납부 기한은 3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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