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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받은 홍삼,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1년 간 중고거래 가능 주의사항

 선물받은 홍삼,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1년 간 중고거래 가능 주의사항

명절이나 생일과 같이 특별한 기념일에 다양한 선물 받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중 비타민이나 영양제같은 건강기능식품들도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미 섭취중인 제품이 있거나 잘 안먹게 되는 건강기능식품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받아놓고도 방치하게 되어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거래는 제한되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에서는 1년간 제한적인 조건으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중고거래 조건이 까다로우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시범사업  기존 상황기존에는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