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병원에 방문할 때,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간단한 정보만 알려주면 쉽게 접수가 가능했는데요. 다가오는 2024년 5월 20일부터는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확인 강화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이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확인을 필수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이유 그렇다면 이러한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왜 시행되었을까요?
그간 타인 명의로 또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자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