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실업수급자격을 대부분 직장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했을 때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적인 사유로 자진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대상이 되지 않지만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몇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요. 혹시나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도 못 타먹어서 왠지 모르게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질병으로 인한 퇴사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적인 질병이 생겨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몇 가지 조건만 충족시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는데요. 간단한 거 같지만 은근히 조건이 까다로워서 사실상 퇴직을 이미 한 사람은 가능성은 낮은 경우라고 생각이 드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문 링크 :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진퇴사 했을때 신청 가능한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