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거동불편자의 경우 대리인에 의한 신청 또는 지자체의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신청, 수령할 수 있었는데요. 요양병원,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시 찾아가는 신청이 제한되고 직계혈족(주로 자녀나 손주)이 없는 경우 대리신청도 곤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리신청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요양병원 등 시설입소자 대리신청 확대 대다수 요양병원 시설은 코로나 감염 위험으로 찾아가는 신청 방문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도 신청하기 힘듭니다.
또한 자녀가 없거나 연락이 안되는데 대신 신청할 사람이 형제, 자매밖에 없는 경우에도 형제 자매는 직계가 아닌 방계혈족이기때문에 국민지원금을 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원래 대리신청 자격은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동일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