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밀접접촉자와 접촉을 하게되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되는데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이란게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10만원 또는 현물로 받는 것 말고 격리가 끝나면 별도로 기준에 맞을 때 지급되는 건데요. 이 정보를 모르시면 못받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자가격리한다고 다 받을 수는 없어서 어떤 경우에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대상 코로나19확진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거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2.
제외대상 해외입국으로 인해 자가격리 되는 경우-국내에서 밀접접촉(밥을 같이 먹는다든지, 사무실 자리 동선이 가까움 등) 자가격리 된 분들만 해당됩니다. 회사에.....
원문 링크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일, 신청서 쉬운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