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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차인의 폐업신고 후 우선변제권 유지 여부

 상가건물 임차인의 폐업신고 후 우선변제권 유지 여부

개요: 상가건물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신고일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폐업신고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우선변제권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 판결 질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한 후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존의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여부 답변: 아니요, 유지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