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이란 특정 채권자가 채무자의 전 재산 또는 특정 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5조(보증금의 회수)의 제2항에 따르면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 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이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즉, 배당절차에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상가 임차인은 담보물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우선변제권 요건 확정일자 부여: 상가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
원문 링크 :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변제권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