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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 시트지 부착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 시트지 부착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 시트지 부착 관련 법조항: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례: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싱크대 시트지를 부착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시트지를 원상복구해야 할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원상복구라는 의미는 당초 입주할 때의 상태대로 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시트지를 부착하여도 이는 현상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시트지가 없는 상태대로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실무에서는 시트지를 부착한 것 정도의 경미하고 외관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닌 변경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도 시트지가 있는 상태에서 외관이 크게 나쁘지 않다면 이를 원상회복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