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 범위 관련 법조항: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례: 임차인이 상가를 임차하여 독서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시 원상복구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원상복구에 대한 특약이 없습니다.
질문: 원상복구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답변: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의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임차인은 인수할 때 독서실로 되어 있으면 그 독서실 상태대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원상복구의 범위가 달라질.....
원문 링크 : 상가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