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후 누수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4조: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한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40조: 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그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사례: 신규임차인 A씨는 현재임차인 B씨로부터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B씨는 누수가 한 곳만 있다고 고지하였으나, A씨가 입주 후 누수 견적을 의뢰하던 중 누수가 곳곳에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B씨는 계약해제를 거절하였습니다.
질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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