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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누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누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관련 법조항: 민법 제6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민법 제668조: 하자담보책임의 청구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사례: 2018년 준공된 아파트를 2022년 9월 20일 매수한 A씨는 2023년 7월 19일 아래층으로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수 원인은 A씨가 매수한 아파트로 밝혀졌습니다. 질문: A씨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A씨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는 하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