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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계약갱신청구권, 적용되나요?

 묵시적 갱신 후 계약갱신청구권, 적용되나요?

묵시적 갱신 후 계약갱신청구권, 적용되나요? 질문: 묵시적 갱신 후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청구권) 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임차인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사례: A씨는 2023년 1월 1일 OO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B씨는 2020년 1월 1일 2년 주거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B씨는 A씨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합니다. 답변: 네,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